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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감사 적법성 따지자며 헌재 심판 청구

직무감찰에 반발해

권항쟁의심판 청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놓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겠다는 취지다.

선관위 측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경력 채용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현재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범위가 명확히 정리돼 국가기관 간 불필요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선거 준비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선관위는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감사원이 직무 감찰 계획을 밝히자 이를 거부했다.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 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달 9일 결국 특혜 채용 의혹에 한정해 부분적 감사 수용으로 선회했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감사 제외 대상으로 국회·법원·헌재를 정해뒀지만 선관위는 빠져 있다는 이유로 직무 감찰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감사원은 이달 17일 중앙선관위 및 지역선관위 첫 현장 감사(실지 감사)에 착수했으며 올 9월 12일까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및 선관위 조직·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현장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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