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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악성민원에…서울 학교 '사전예약제·민원인 대기실' 도입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발표

국회에 아동학대법, 교원지위법 등 신속 개정 촉구

소송 지원절차 간소화…변호사선임비 선지급 추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열린 시교육청-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을 하도록 하고 1차적으로 민원인 대기실에 머무르도록 하는 방안을 시범 도입한다. 최근 발생한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구축해 교사의 민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도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발표한 교직 3단체와의 공동 합의문 발표에 이어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추진 방안으로 △신속한 법령 개정 요구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제시했다.

먼저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큰 공분을 사고 있는 학부모 ‘악성 민원’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민원창구 일원화를 추진한다. 학부모가 교사 면담 또는 전화 통화를 요구할 때, 학부모에게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학교는 사전에 고지받을 권리를 제도화하는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과 챗봇을 도입하고 교사별 녹음 전화기를 보급한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1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학교 출입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을 시범 운영한다. 모두 올 2학기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또한 국회에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교사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초중등교육법에는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 명시토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장에게 ‘등교정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과 전문적인 상담·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도 요청했다.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적 분쟁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소송비 지원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교권보호위 개최 없이 소송비를 지원한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으로 인정받은 때에만 소송비를 지원하던 것을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고, 내년 교원안심공제 계약을 갱신할 때 소송 초기 변호인 선임비용을 선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교원안심공제 사업의 분쟁조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

학생 생활지도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교육부가 이달 내 마련 예정인 고시안을 토대로 ‘학생 생활지도 안내 책자 및 생활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계획이이다. 또한 현재 4개 거점 병원에서 운영 중인 ‘마음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을 지원청별 1개씩 총 11곳으로 확대해 문제행동 학생의 심리정서 치료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돕고, 초등 전문상담인력도 확대 배치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통해 쓰러진 교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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