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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KT·포스코 소유분산기업 지배구조 수술 본격화 [시그널]

수책위와 중복·관치 강화 우려

국민연금 '개별 기업에 권한 없다'





국민연금공단이 KT(030200)와 포스코 등 투자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겨냥해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개선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자산운용사의 소유분산기업 의결권 행사 강화 방침을 내세운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3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는 투자 기업 지배구조 개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기금운용 규정 개정안을 최근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마쳤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거쳐 이르면 내달 개선위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1000조원에 가까운 기금을 운용하면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에 대한 일상적인 주주 관여활동은 기금본부 내 투자위원회에서 맡고, 사안이 엄중하거나 여파가 큰 경우 외부인사로 구성한 별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에 넘겨 결정한다.





지배구조 개선위는 △소유분산 기업 등의 바람직한 지배 구조 방향 제시 △의결권 행사 기준의 적정성 검토와 합리적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자문 및 개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개선위 위원은 10명 내외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임된다.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국민연금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임도 가능하다. 개선위 존속 기간은 2년이다.

국민연금의 이같은 움직임은 KT와 포스코(POSCO홀딩스(005490)), KT&G(033780), 우리금융·KB금융 등 금융지주 등 주인이 명확치 않은 소유 분산 기업에 대해 인사 개입 등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지배구조 개선위가 개별 기업 주주권을 다루지는 않고 기금본부 내 주주 관여 활동에 대한 자문만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선위는 단순한 자문기구로 개별 기업에 대한 역할·권한은 없기 때문에 수책위와 권한 문제가 생길 여지는 전혀 없다" 면서 "소유분산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어 예시로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전날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 서식을 표준화하고 공시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와 금투협으로 이원화된 현 공시 관리 체계를 거래소로 일원화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앞으로 운용사 의결권 가이드라인 개정 등 후속 조치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주주 권익 보호,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하도록 하는 의사 결정 원칙과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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