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여자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남자 중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남학생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사는 동거인의 자녀에게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A군에게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유사성행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군은 2021년 3월 천안 동남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의 동거인의 초등학교 1학년 딸 B양에게 “소중한 곳을 마사지 해 달라”며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에게 이 같은 유사성행위를 같은 해 3월부터 4월까지 약 한 달간 7차례에 걸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군은 14세로 중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법원은 B양이 초등학교 1학년생에 불과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연령인 것을 알면서도 A군이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미성숙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만 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위계로써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장래에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인격을 발달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지장이 예상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군은 범행 당시 중학교 재학 중으로 판단능력이 다소 미숙하고 인격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잘못된 성적 호기심과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군은 건전한 사회인으로 발전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A군의 가족도 A군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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