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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태풍 관련 단순신고는 110…긴급신고는 119

화재·응급 이송·구조 등 긴급신고 119

울산소방본부 119상황실.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소방본부는 8일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생명, 신체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순 태풍피해 신고는 110 전화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풍과 폭우 등으로 인한 단순 피해 대응으로 생명, 신체 등 주요 법익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생명, 신체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긴급상황은 종전과 같이 119로 신고하면 신속하게 최우선 조치한다. 그 외 민원, 단순 신고, 상담 등 현장 대응이 필요하나 신속성보다 정확성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화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집중호우 등으로 신고가 119에 집중되면서 먼저 걸려온 긴급하지 않은 신고에 응대하느라 생명, 신체와 관련된 긴급 신고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긴급하지 않은 신고는 110으로 전화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119종합상황실은 신고 폭주 등을 대비해 평시 16대 운영하던 신고접수대를 최대 51대로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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