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 서초구, 혼인·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시행

서울 서초구가 혼인·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 제공=서초구




서울 서초구가 오는 14일부터 ‘혼인·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창구에서 처리하도록 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그간 혼인신고는 구청에서, 전입신고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해 두 곳을 모두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 혼인신고서와 전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담당자는 혼인신고를 접수한 뒤 전입신고서를 전입지 동 주민센터로 전송한다. 민원 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문자로 결과를 알려준다.



해당 서비스는 서초구청에서 혼인신고 시 관내에 주민등록지를 둔 배우자의 세대로 전입(세대편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신규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제외다.

민원실에는 디지털 포토존도 운영한다. 혼인신고 등 추억을 담은 사진을 촬영한 뒤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전송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원스톱 민원실을 확대 운영하는 등 민원행정 혁신을 이끌고 있다. 지난달에는 ‘QR코드 활용 전자민원서식 작성 시스템’과 ‘스마트 통합순번 대기 시스템’을 도입해 민원처리 속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OK민원센터를 리모델링하고 AI 민원안내 로봇 ‘행복이’를 배치해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혼인·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로 구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