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에 수사 과정에 관한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해 보관하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일체를 남김없이 경찰에 다시 이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라며 “수사 결과 및 자료가 경찰에 이첩된 상황에서 그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다시 회수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 국민적 의구심이 발생해 인권위에서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해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대한 해병대의 보직해임 절차 진행과 집단항명죄, 직권남용죄 및 비밀누설죄 등에 대한 수사는 즉각 보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단장 등에 대한 범죄혐의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경찰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더 진행해야 더욱 객관적이고 분명해진다는 이유다.
앞서 지난달 30일 해병대 수사단은 그간의 수사를 종결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해 결재를 받았다. 수사결과의 내용에는 채 상병의 소속 부대 지휘관 중 일부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문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자료는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에 따라 경찰에 이첩됐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자료 일체를 도로 회수하고 해병대 수사단장 등 수사관계자들에 대해 집단항명죄와 직권남용죄 및 비밀누설죄 등을 적용해 수사를 개시했다.
김 위원장은 “군사법경찰의 수사에 관해 그 수사의 결론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군사법경찰 관계자의 보직을 해임하거나 직권남용죄 등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군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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