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서현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특별치안활동을 4일 선포한 경찰이 닷새간 다중 밀집지역에서 거동 수상자 981명을 검문검색해 40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104명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범칙금을 부과했고 314명은 경고조치 후 훈방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입건된 40명은 대부분 흉기를 갖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불심검문에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8일 오전 11시께 공원에서 손도끼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전거에 손도끼와 과도, 커터칼 등을 싣고 다니는 A씨를 특수 협박과 폭력행위처벌법상 흉기휴대 혐의로 체포했다.
8일 오후 4시58분께는 전남 해남경찰서가 공공장소에서 "나는 악마다. 죽여야 한다"고 외치면서 흉기를 소지한 채 부탄가스에 불을 붙이려고 한 B씨를 협박 혐의로 검거해 응급 입원 조치를 했다.
흉기 외에 마약을 소지하거나 수배된 피의자로 확인돼 검거된 사례도 있었다.
7일 경남 통영경찰서는 시외버스 터미널 순찰 중 경찰을 피해 달아나는 C씨를 붙잡아 검문검색 한 결과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것으로 드러나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4일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 백화점 등 전국 247개 장소에 경찰관 1만2천여 명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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