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그 중요성이 상당히 컸고, 선거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크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허위사실공표 시점은 선거기간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선거일을 약 1개월 정도 앞둔 때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정도를 넘어 직접 약을 복용했다는 등 구체적인 거짓 진술까지 해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후보자 배우자의 사적 용무를 일부 처리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고 그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제공된 음식 가액이 경미한 편에 속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후보자가 선거에 당선되는 결과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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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경기도청 공무원 등 총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그는 2022년 1월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배씨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법인카드 사용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과문을 배포했으나 검찰은 이 같은 배 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배씨 측은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김혜경 씨 관련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은 맞지만 경기도청에 배씨가 사적으로 채용되고 김씨를 위해 대리 처방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며 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혜경 씨의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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