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운전자가 한밤 중 도로 위에 맨발로 다리를 벌리고 누워있던 여성을 간신히 발견해 피한 사연이 전해졌다. 도로에 누운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칠 경우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기 쉽지 않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문철 변호사는 당부했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도로에 누워있는 이 여성,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영상을 통해 지난해 5월 24일 오후 11시께 울산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야간 출근 중 겪은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이 도로가 시속 50㎞ 도로인데, 이 시간에는 차량이 없어 보통 시속 70㎞ 이상 달리는 차들이 많은 곳”이라며 “저는 안전 운전하는 편이라 신호 바뀌고 천천히 출발했고, 40㎞ 미만 정도로 주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때 A씨 눈에 희미한 물체가 들어왔다. 그는 “도로 왼쪽에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어서 노란색 안전 펜스가 떨어져 나온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점점 소름 끼쳤다. 사람이었다”고 했다.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반바지에 맨발 차림을 한 여성이 도로 한 가운데에 다리를 벌리고 누워 손짓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가 깜짝 놀라 경적을 울리고 피하자 여성은 도리어 이리 와보라고 성질을 냈다.
A씨는 “다리가 떨려서 우측에 정차했다. 별생각이 다 들더라. 제가 전방주시 태만 또는 과속으로 그냥 지나쳤다면 아마 범죄자가 돼서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술을 좀 마신 것 같더라. 아마 극단 선택 목적으로 누워 있었던 것 같은데 목적 달성을 못해서 소리 지르며 술주정한 거로 알고 있다”며 “정말 화가 난다. 운전자는 무슨 죄냐”고 비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A씨가 이 사람을 쳤다면 무죄 받기 어렵다. 쭉 뻗은 직선 도로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