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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무면허 양식장 '무관용 원칙' 특별단속

전남도청 전경. 사진 제공=전라남도




전남도는 최근 과잉 생산으로 판매단가가 하락한 양식 수산물 수급을 안정화하고 건강한 양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면허 양식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복, 김 등 주요 양식 품종을 대상으로 무면허 양식, 면허 면적 초과, 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사용, 기타 양식장 불법행위 등을 중점으로 이뤄진다. 도는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부, 시군, 유관기관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양식 유형별 맞춤형 단속을 벌인다.

불법행위로 적발된 어업인은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시설물은 자진 철거토록 하며,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한다. 전남 지역의 양식 수산물 생산량은 연간 169만톤으로 전국의 75.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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