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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 하중 부담 25% 이상이면 무량판 주거동 안전점검

벽체가 하중 많이 받는 주거동은 점검대상서 제외

지난 3일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오산=연합뉴스




정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의 안전점검·판정을 위한 기준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 안전점검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 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된 아파트 주거동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생활 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를 지지하는 무량복합 구조 주거동의 경우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의 일정 비율 이상일 때만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둥분담면적을 기둥분담면적과 벽체분담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나눈 뒤 그 비율이 25% 이상인 경우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도면 검토, 구조체 품질 조사 등 점검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다.

먼저 구조계산서를 통해 설계 하중이 적정한지 등 구조안전성을 검토하고, 구조도면을 통해 보강철근 위치와 개수를 확인한다.

이후 현장에서는 설계 도서대로 시공했는지 확인하고, 비파괴 검사장비(슈미트해머, 철근탐사기)를 통해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측정한다. 콘크리트 내부에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도 살핀다.

이번 안전점검 기준은 건축구조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홍건호 호서대교수)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향후 전국 무량판 아파트의 전수조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안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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