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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업체 설계·감리 용역 전면 배제…퇴직자 취업제한 기업도 확대

■ LH, 전관업체와 계약 백지화

입찰시 퇴직자 명단 의무 제출해야

LH "공공주택 물량 공급 차질 없게 할 것"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카르텔 혁파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미 계약을 체결한 전관업체와의 용역 해지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철근 누락 사태로 전관 카르텔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를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에도 전관업체가 따 간 설계·감리 용역 계약 건수는 11건이나 됐다.

계약 취소 결정으로 업체들은 LH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다. 컨소시엄을 이뤄 전관 업체와 함께 참여했으나, 전관이 없는 업체들까지 한꺼번에 계약 취소를 당한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 이한준 LH 사장은 "억울한 업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전관이 없으나 계약이 취소된) 해당 업체와 충분히 협의해 보상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LH는 전관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 중이다. 우선 LH가 설계·감리 용역 업체를 선정할 시 지원 기업들은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LH는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전면 배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특례 승인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LH 퇴직자 및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맺은 적 있는 업체를 전수조사해 퇴직자 및 전관 업체 DB를 구축한다.



LH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도 확대한다. 지금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취업할 때만 취업심사를 받도록 해 취업심사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미 철근 누락에 책임 있는 것으로 밝혀진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제한뿐 아니라 더 강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반적으로 입찰 제한을 최대 2년까지 하게 돼 있는데 입찰 제한 기간을 더 길게 두는 것을 고려 중이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들을 담아 10월 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대책이 실행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전관 카르텔을 철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관 업체들이 자회사 등을 통해 지원해 서류상 걸리지 않도록 하는 등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점에서다.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을 확대하기로 발표했지만 실제 이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토부와 LH는 과거에도 취업 제한을 검토했다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소지 가능성에 이를 보류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용역 해지 및 입찰 절차 중단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한준 사장은 “현재 심사·선정이 취소된 11개 사업으로 인해 나오는 물량이 2800가구 정도 되는데, 현 정부의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 정책에 맞춰 미뤄진 사업을 당겨서 전체적으로 공급 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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