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권위 "불송치 사건에 대한 고발인 이의신청권 보장해야"

인권위, 국회의장에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장 표명

"고발인 이의신청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필요"

"고소인 이의신청 기간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적정한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고발인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일부를 개정하고,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적정하게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수사의 결과에 따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검사에게 송치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은 가능하지만 고발인은 이의신청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다.

문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고발사건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등이 발생했을 경우 고발인이 불송치 사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면 피해 구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데 있다.



또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 피의자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

현재 국회에서도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인권위는 “고발인의 이의신청 주체에서 제외한 현행제도가 직·간접으로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불송치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언제든지 다시 피의자 지위에 놓이게 될 수 있다”며 “이의신청 제기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지나치게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