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의 대립 속에 불발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후 이르면 이번 주 중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전체회의를 열어야 하며 청문보고서에는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채택하더라도 ‘완전 부적격’ 의견을 담아야 한다고 맞섰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급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기한인 이날을 넘기면서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으로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게 됐고 청문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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