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배달 왔어요" 음식 가져간 배달기사…알고보니 '도둑'이었다

훔친 음식들은 혼자 혹은 가족과 먹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신이 배정받지 않은 음식점에서 배달 음식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배달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1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0일~15일 김포 풍무동과 사무동 일대 식당에서 21차례에 걸쳐 배달 음식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 금액만 100만 원 상당이다.

평소 배달업을 해오던 A씨는 자신이 배정받지 않은 음식점을 찾아가 배달하러 왔다며 업주를 속인 뒤, 준비된 음식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식이 먹고 싶어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족발, 치킨 등 A씨가 훔친 음식들은 홀로 또는 가족과 함께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업주들은 배달기사의 착오로 여겨 음식을 다시 배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고객들이 남긴 항의 후기로 배달앱 내 고객 만족도가 떨어지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잇따르자 CCTV 등을 확인해 지난 16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과 달리 경제적 사정으로 음식을 훔칠 만큼 어려운 형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