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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 능선 넘었다"… 미래차특별법, 산자위 통과

미래차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전기산업발전기본법도 통과돼

22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자동차나 수소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차특별법’이 22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에 여야는 물론 정부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본회의 통과를 향한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지 2022년 10월 24일자 1·9면 참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 발의된 ‘자동차 부품 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과 ‘미래자동차 산업 전환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4개 법안을 병합한 상임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



제정안에는 내연기관 중심인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을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생태계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관련 특화 단지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전문 기술 인력 양성은 물론 연구개발(R&D)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미래차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자율주행자동차법과 탄소중립기본법 등 여러 법에 흩어져 있어 통합적으로 신산업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관련 산업에 대한 육성 방안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이번 법안이 논의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미래차 부품 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사전 진단 및 컨설팅 △시장 수요 및 판로·공급망 등에 대한 정보 제공 △R&D 지원 △자금 보조 및 융자 △기술 상용화 지원 △근로자 능력 개발 지원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현재 법사위에 이미 상정된 법안이 밀려 있는 만큼 본회의 통과는 9월 이후는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산자위에서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도 전체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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