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일대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허위신고를 해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살인 허위신고를 한 30대 남성 A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24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서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의 허위 112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관내 경찰관과 소방대원 59명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청량리역 인근을 수색한 끝에 경동시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 당시 A 씨에게서 범죄에 사용할 만한 휴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외로워서 관심 받고 싶었다"면서도 “경찰관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해봤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유사사례 발생 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 등 공권력의 직무를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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