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의 근로·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근로·자녀 장려금이 법정기한(9월30일)보다 앞당겨 지급된다.
국세청은 29일 신속한 지원을 위해 법정기한 보다 한 달 앞서 이날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지급되는 근로·자녀 장려금은 2022년 귀속 정기분으로 총규모는 2조8274억 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 원 올랐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에서 165만 원, 홑벌이가구 26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상향된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10만 원 늘어난다.
예금계좌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이날 신청 계좌로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게 된다. 현금 수령 신청 가구는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지난해 귀속분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장려금 상담센터는 다음 달 15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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