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음 달 1일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사실상 번복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청은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 운영하고 있는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속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스쿨존 8곳은 서울 광운초와 인천 부원·미산·부일·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등이다.
앞서 경찰청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선도로상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 제한속도를 30㎞/h에서 40~50㎞/h로 운영하고 제한속도 40~50㎞/h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30㎞/h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알렸다. 그러나 이날 경찰은 당장 다음 달 1일부터는 시범 운영 중인 8개소에서만 속도 규제를 완화한다며 사실상 말을 번복했다.
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준비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하려면 표지판을 바꾸고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교체해야 한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전국 모든 스쿨존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하려면 1년 넘게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조사도 필요하고 예산도 소요되는 제도라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많이 바뀌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경찰 발표에 운전자의 혼란이 예상되자 광주시는 이날 오후 “야간 속도제한 완화 대상은 1곳뿐이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