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빠져 많은 빚을 지게 되자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강도 짓을 하려다 실패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가로챈 4200만 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올해 5월 9일 오전 8시 20분께 울산시 북구의 한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으려다 실패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미리 준비한 모자와 마스크, 장갑을 착용한 후 영업 준비 중인 새마을금고에 들어갔다. 이어 흉기로 직원에게 겁을 주고 창구에 있던 서랍을 잇달아 열었으나 현금을 찾지 못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도주로를 추적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도박 등으로 인해 2억 원 상당의 빚이 있었는데,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며 ‘돌려막기식’으로 생활해 왔다. 그는 또 올해 1월 조기 축구회에서 알게 된 치킨 가게 업주 B씨에게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9일 뒤에 갚겠다”고 속여 42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후 갚지 못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자 강도 짓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 행위는 사회 질서와 경제 체제에 혼란을 야기해 성공하지 못한 경우라도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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