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쪽지를 남겼더니 견주가 “전투기 소리만큼 클까요?”라고 반박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3일 에펨코리아를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개가 너무 짖어서 쪽지를 남겼더니'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다.
작성자 A씨는 "개가 너무 짖는다는 항의에 이런 쪽지가 되돌아왔다"며 "아무래도 짖었던 건 개가 아닌 주인이었던 것 같다"라며 강하게 분개했다.
A씨는 견주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메모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사진 속 글에는 “강아지 XXX호에서 키우고 있다. 할 말 있으시면 이렇게 종이 붙여놓지 말고 직접 찾아와서 말하시라. 밤낮 가리지 않고 울어대는 통에 창문을 못 연다고? 귀가 있으면 똑바로 말해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잠시 잠깐의 이런 강아지 울음소리가 시끄러우면 전투기 소리에는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며 "전투기 소리만큼 강아지 소리가 크겠나"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글을 보아하니 외부인 같은데 강아지가 짖고 운 점은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사실만을 말해 달라. 집을 밤낮으로 비우지를 않는데 강아지가 언제 밤낮으로 짖었다는 말이냐"라고 A씨에게 되물었다.
네티즌들은 의견은 다양했다. 이들은 “서로 좋게 말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공격적으로 말하면 양쪽 기분만 상한다”, "서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윗집 사람은 자기 자식보다 더 끔찍하게 생각하더라. 항의하러 갔다가 정말 눈빛에 맞아 죽을 뻔", "애정으로 키우는 반려견은 정말 내 자식 같은 느낌으로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반려견이면 기본적인 피해는 안 주면서 키울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먼저 아닐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려해 최근 법원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법령상 층간소음 기준에는 못 미친다 해도 매일 반복된다면 피해 주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현재 국내에는 반려견 소음과 관련된 규제가 없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정의하고 있다. 물건에 해당하는 개는 조정 및 소음 측정 대상이 아니라 소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판결의 당사자인 피해 주민은 지난해 3월 매일 5시간 이상 짖자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호소했다. 피해자는 결국 집을 매물로 내놨지만 팔리지 않자 견주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 주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법원은 “개 짖는 소리가 매일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는 타인에 대한 불법 행위”라며 “소송 제기 이후로도 피고가 개 관리를 잘하지 못해 원고에게 피해를 준다면 원고는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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