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7억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이 법정에서 마피아 집안 아들의 강압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18)군의 변호인은 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들의 진술은 다소 과장됐다"며 "추후 의견을 (추가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 A군은 두바이에서 같은 고등학교에 다닌 마피아 집안의 아들로부터 강압을 받고 마약 밀수를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A군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급생인 유럽 마피아 조직 집안의 아들로부터 강권을 받아 범행했다"며 "그 학생이 어떤 존재이고 피고인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법정에서) 설명하고 싶은데 너무 무서운 존재여서 아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윗선인 그 학생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지 공판 검사가 확인을 좀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군은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작은 목소리로 "학생"이라고 짧게 답했다.
A군 부모도 이날 방청석에서 아들의 재판을 지켜봤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천900g(시가 7억 4천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중학교 동창인 B(18)군에게 범행을 제안해 마약을 보낼 한국 주소를 넘겨받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공범 C(31)씨로부터 받은 연락처와 개인 통관고유부호 등도 독일 마약 판매상에게 넘겨준 뒤 케타민을 한국으로 보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A군 등이 밀반입하려 한 2천900g은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범행 당시 두바이에서 고등학교에 다닌 A군은 지난 7월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귀국했다가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B군과 C씨는 A군보다 먼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