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들여온 깐 양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돼 당국에서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은 인천 소재 엠에스무역에서 지난달 21일 수입해 온 중국산 '신선 깐양파' 제품이다.
회수 대상은 올해 생산된 20kg 단위로 박스에 포장된 제품이다.
엠에스무역은 1차 판매업체를 통해 2·3차 판매처에 연락을 돌려 제품을 회수할 예정이다. 회수기관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다.
식약처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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