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강원 양양 등지를 오가며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A(18)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앞서 A양은 지난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서울과 경기 성남, 강원 양양 등에서 케타민과 대마, 엑스터시, 필로폰 등 마약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모 클럽에서 처음 케타민을 투약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강원 양양군 서피비치 해수욕장 인근 화장실에서도 케타민을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양은 경기 성남시의 주거지와 주점, 노상 등에서 전자담배기기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넣고 여러 차례 흡연한 정황도 파악됐다. 이 액상 대마는 A양이 지난해 2월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마약 판매상에게 80만 원을 입금해 구한 것이다. A양은 서울 동작구의 한 공원에 숨겨진 액상 대마를 수거해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A양은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음료에 넣어 마시거나 메틸암페타민(엑스터시·MDMA) 가루를 삼키는 등 총 8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 범죄"라며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현재도 학생인 점, 이 사건 이전 소년보호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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