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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서 차량가격으로…자동차세 개편 본격화

행안부 추진단 구성, 변경 논의

내년 하반기 지방세법 개정 추진

경기도 안성시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차량이 주유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안성=연합뉴스




정부가 30여 년간 유지해온 자동차세 개편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배기량 크기에서 차량 가액 등으로 기준을 바꾸는 방향이다. 정부는 증세가 되지 않도록 세수 중립성을 유지한다고는 하나 전기차 세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데다 세제 개편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상도 필요해 난관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개편추진단’을 구성해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는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친환경 정책과의 일관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내년 상반기 세부 개편안(기준별 과세 구간, 세율, 적용 대상, 시행 시기 등)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에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보유한 차량 수마다 배기량에 따라 부과하며 1990년에 도입됐다. 비영업 승용차의 경우 1㏄당 1000㏄ 이하는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한다. 영업 승용차는 1㏄당 1600㏄ 이하는 18원, 2500㏄ 이하는 19원, 2500㏄를 초과하면 24원을 매기고 있다. 단 전기자동차는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13만 원에 불과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체 세수는 증가하지 않도록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증세 논란이 없도록 세수 규모 자체는 지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만든다는 뜻이다. 자동차세 세수는 연간 4조 7000억 원이며 이 중 비영업 승용차가 4조 6000억 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이다. 한미 FTA에는 ‘대한민국이 차종별 세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배기량 기준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는 독소 조항이 있다. 결국 우리 자동차세를 바꾸는 데도 한미 FTA를 개정하는 식으로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행안부는 “전기차의 경우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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