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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회시위 문화 시민 불편 없게 개선하려면 법원도 달라져야


경찰청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21일 확정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에는 집회·시위가 금지된다. 또 집회 시 소음 기준이 강화되고 질서유지선 침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수위도 지금보다 두 배 높아진다. 잦은 시위에 따른 소음과 교통 체증 등으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집회·시위 문화를 개선하려면 시위 세력에 지나치게 온정적인 법원의 판결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법원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생업보다는 시위의 자유 보장을 우선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의 20~21일 ‘1박 2일’ 노숙 집회를 공식적으로 허용했다. 법원이 야간 집회를 허가한 것은 처음이었다. 경찰이 심각한 교통·통행 불편 초래를 이유로 집회 불허를 노조에 통보했지만 법원은 “집회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며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7월에도 서울고등법원은 퇴근 시간대 민주노총의 도심 집회를 허용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경찰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당시에도 법원은 “교통 장애 초래를 단정할 수 없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댔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통행권·생업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행복추구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의 기본권도 보장해야 한다. 의사 표현을 위한 다양한 미디어가 존재하는 시대에 특정 집단이 무분별한 시위의 자유를 누리도록 허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사법부는 기울어진 판결 기준을 바로잡아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집회·시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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