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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으로 부랴부랴 결혼…아내의 폭력 도저히 못 참겠어요”

아내의 폭언·폭력으로 결혼 3개월 만에 별거

이미지투데이




교제 중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지만 아내의 폭언과 폭력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생활 3개월 만에 별거를 시작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2021년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처음 만났고,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아내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서둘러 결혼을 결정했다.

그러나 A씨는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결혼을 한 것 같다”며 “아내가 기분이 나쁠 때마다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욕설, 폭언을 하고 폭력을 쓸 때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참다 못해 아내를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후 A씨와 아내의 다툼은 더 잦아졌고,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갈 것을 우려해 A씨는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별거를 결심하고 본가에 들어갔다.

A씨는 아내와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아내는 자신의 부모님이 준 예단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결혼식 비용과 혼수 구입비 등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산분할 없이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재산을 정리할 수 있느냐”며 “하루빨리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저 아내와 직접 만나지 않고 이혼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했다.

김규리 변호사는 “법원은 부부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혼인 생활이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결국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해 지출한 결혼 비용 등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동시에 대법원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그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A씨의 경우 혼인생활이 3~4개월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A씨와 아내분이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어 ”당초부터 A씨가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다. 결국 A씨와 아내의 혼인 관계 해소에 따른 금전적인 문제는 재산분할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조언했다.

또 “상대방과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신속하게 법률상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이라며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가 “별도의 재산분할 없이 이혼할 수 없겠냐”고 묻자 김 변호사는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별도의 재산분할 없이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대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게 하는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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