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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 27년만 조합설립 인가[집슐랭]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상징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 지 무려 27년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6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강남구는 이날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1996년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며 재건축에 나섰다. 이후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에 이어 2010년 안전진단도 통과했지만 정부·서울시의 강력한 규제와 주민 간 갈등으로 재건축은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은마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안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재건축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앞으로 조합은 높이 상향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시 도계위가 통과시킨 안은 은마아파트를 최고 35층 33개 동, 5778가구(공공주택 678가구)로 재건축하는 내용이었는데, 이후 일명 ‘35층 룰’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은 최고 층수를 49층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합설립인가에 따라 은마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는 제한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건축사업지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은마아파트가 자리한 강남구는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며 “다만 도정법 제39조 2항에 따른 예외 대상은 제외”라고 말했다. 도정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규정은 △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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