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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급등에…공사대금 중재 신청 30% 늘었다 [집슐랭]

인상분 미지급·공사연장 책임 등

중재원에 건설관련 사건접수 증가

소송보다 판정 빠르고 법적 효력

1억원 이하 소액 사건은 46%↑

"표준계약서 실효성 높여 방지를"





급등한 공사비에 공사대금을 둘러싼 건설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주택뿐 아니라 상가, 터널 건설현장까지 자잿값 인상 여파가 덮치면서 공사기간 연장 책임 등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1억 원 이하 금액이라도 중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도 눈에 띈다. 앞으로 공사비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법적 효력을 갖춘 중재기구를 찾는 발길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국내 유일 상설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19일까지 공사대금 갈등 때문에 건설중재를 요청한 건수는 2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1% 증가했다. 대한상사중재원 관계자는 "올해 들어 불거진 공사비 인상 이슈를 둘러싼 중재신청 접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판결 후 3년이 지나야 판례를 공개한다. 올해의 경우 발주인이 구두로 공사비를 인상해주겠다고 한 뒤 지급하지 않거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을 놓고 연장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대한 갈등이 많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건설사건 중 소액금액을 둘러싼 다툼이 많아졌다. 중재원은 신청금액을 1억 원 이하부터 500억 원 초과까지 구분해 사건을 다룬다. 1억 원 이하 사건은 3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6% 증가했다. 같은 기간 2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사건 수가 17건에서 12건으로 29%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신청금액 1억 원 이하 사건의 경우 신속절차를 통해 신청 100일 이내에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 중재사건에서 시간은 곧 돈"이라며 "소액일수록 절차가 복잡한 소송보다 중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재원에서 건설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소송과 동일하게 법적 효력을 가지면서 단심제로 6개월 내에 판정을 받을 수 있고, 건설 분야 전문가들이 중재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매년 접수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소송의 경우 판결까지 최소 2~3년이 걸린다.

건설 업계에서는 공사비 이슈가 매년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조정 및 중재 기구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건설 공사비 지수는 151로 2020년 6월(119)에 비해 크게 치솟았다. 대형 건설사들이 모인 한국주택협회와 충북개발공사는 중재원과 이미 업무협약을 맺은 상태다. 시공사와 공사비 갈등을 벌이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조합 역시 미검증 추가공사비를 두고 소송 대신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을 애초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민간 공사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적극 활용해줄 것을 권고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를 인상할 수 있는 명분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내민 시공사를 선택하는 공사 발주자는 없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선에서 공사비를 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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