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 5만원 인상된다.
서울시는 4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다고 밝혔다. ★본지 6월 6일자 4면 참조
조례가 개정되면서 내년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이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참전명예수당이 인상되는 것은 2019년(월 5만원→10만원) 이후 5년 만이다. 서울시는 △국가보훈부 등록 △65세 이상 △서울시 주민등록 후 1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서울에 약 4만명이 있다.
해마다 참전명예수당이 적어 참전유공자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당을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