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0일부터 20일까지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산물가공(판매)업 △축산물 보관·유통기준 미준수 △비위생적 가공행위 등이다.
관련 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캠핑 인구 증가로 육류를 포함한 간편 조리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행위 수사를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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