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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회계 공시제, 첫 테이프 끊은 삼성디스플레이

고용장관 "조합원·국민 신뢰 제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 시행'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회계 자료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조회계공시제도 시행’ 브리핑에서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회계공시제는 고용부가 이달 1일 개설한 공시 시스템에 노조가 직접 직전 연도의 회계 자료를 기입하는 제도다. 공시를 한 노조에만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 조직이 공시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지난해 결산을 공시할 수 있다. 단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조가 속한 상급 단체가 함께 공시를 해야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동조합이 개설된 시스템에 처음으로 공시를 했다. 양대 노총은 이 제도가 노조의 자주권과 운영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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