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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ARS 탈세제보, 고작 3%만 활용…국세청도 “폐지 필요”

서면 32.2% 인터넷 20% 비해 저조

모바일도 3.6%…글자수 제한 등 영향

국세청, 기재부에 ARS 제보 폐지 제안

세법 개정안에 반영 안돼…현행 유지

정태호 "조세정의 실현 위해 개선해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세청에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로 접수된 탈세 제보가 과세에 실제로 활용된 비율이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 ARS 제보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번 정부 세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세수 펑크’ 상황에서 국세청의 징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보 활용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ARS로 접수된 탈세 제보의 과세 활용 비율은 3%에 그쳤다. 국세상담센터 혹은 126 상담전화를 이용하는 ARS 제보는 제보자가 전화를 걸면 음성안내에 따라 제보 내용을 음성으로 녹음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증빙 자료 제출 과정이 번거로운 데다가 국세청 직원들이 일일이 녹취록을 만들고 자료 제출을 추가 요구해야 하는 등 행정력도 많이 소요된다.



탈세 제보 채널별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행 제보 접수 방식에는 ARS 외에도 서면·인터넷·모바일·팩스 등이 있다. 지난해 서면 제보의 과세 활용률은 32.2% 인터넷 제보는 20%, 팩스 제보는 24.1%로 비교적 높았다. 반면 ‘손택스’를 이용하는 모바일 제보 역시 활용률이 3.6%로 저조했다. 사진 형식으로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보 글자수가 250자로 제한돼있는 등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앞서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 개정안 마련 당시 ARS 탈세 제보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실효성이 낮은 ARS 접수 방식을 폐지해 양질의 제보에 조사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정부 세법 개정안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여전히 ARS가 활용되는 등 탈세 제보 방식은 동일한 상태다.

수십 조 원의 세수 펑크가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보 방식 재편과 개선을 통해 탈세 징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모바일 제보의 낮은 과세 활용률과 달리 접수되는 탈세 제보 건수는 5262건으로 인터넷 7122건, 서면 5683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정 의원은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탈세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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