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계약서 명시했어도 임금 목적 종속적 근로인지 봐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고정적으로 일하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 중랑구의 의원을 운영하면서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일한 의사 B씨에게 퇴직금 1438만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의원에서 일하던 의사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후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 진료 계약을 맺는 것으로 계약 방식을 바꿨다.



A씨는 735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일정한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에서 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B씨와 계약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명시했다. 항소심은 이 점을 근거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춰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의 형식이 위탁 진료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B씨가 정해진 시간 동안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은 B씨에게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B씨가 매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으며 근무 장소·시간이 제한됐고 진료 실적을 A씨에게 보고한 것에 비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B씨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A씨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지는 않았으나 대법원은 "의사의 진료업무 특성에 따른 것이어서 근로자성을 판단할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