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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 벤처기업에 유입…'투자 빙하기' 녹인다

◆민간 벤처모펀드 19일부터 시행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0% 소득공제로 개인 참여 유인

결성액 1000억·60% 조합출자 의무


개인투자자 등 민간 자본의 비상장기업 투자 유입을 통해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가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전문성을 갖춘 대형 벤처캐피털(VC) 등의 단독 운용이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던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인투자자가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도 있어 유입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 요건, 투자 비율,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재원이 아닌 민간 재원으로 벤처펀드(자펀드)에 간접·분산 출자해 투자하는 민간 벤처모펀드가 국내에도 도입된다.

소규모 펀드의 난립 방지를 위해 1000억 원 이상의 결성 규모를 확보하도록 했다.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출자자 모집 능력을 보유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등은 민간 벤처모펀드 단독 운용이 가능하다. 자산운용사·증권회사는 창업투자회사 등과 공동 운용할 수 있다. 또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해야 한다. 이 외에도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인 현행 상장 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40%로 상향하고 사모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해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특히 개인투자자가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한 금액의 10%(법인은 실투자 금액의 5%+증가분의 3% 세액공제)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연내 국회에서 통과돼 자금 유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기업과 펀드 운영 주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개인의 벤처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모펀드처럼 유망한 펀드를 선정해 투자하는 재간접투자펀드(펀드오브펀드)가 대안”이라며 “개인투자자는 펀드 운용 능력과 투자 전문성을 갖춘 대형 VC가 운용하는 다수의 벤처자펀드에 분산 출자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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