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0일 전기·가스 요금과 관련해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요금조정을 유보하고 요금조정제도가 허술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 등은 요금조정 유보에 따른 부작용인 만큼 원가변동 요인을 적기에 반영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한국전력의 적자가 32조 7000억원 발생하는 등 주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돼 국민경제 부담이 되고 있다”며 “기재부는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요금조정 유보 의견을 반복 제시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3월까지 조정 유보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2021년 전기요금과 원가변동 요인 간 연계성을 보면 4개 분기 가운데 2개 분기에서 요금 조정요인이 있었다는 것이 감사원 분석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물가안정·국민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해 1분기 전기요금을 모두 동결했고 이후부터 나눠 인상하는 안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2021년 당시 기획재정부장관, 산업부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정책실장이 참석한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 ‘요금인상 부담을 차기 정부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회의 문서를 확인했다”며 “정치적 동기 등에 따라 요금 동결을 결정한 것인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으나 ‘요금 원가주의’ 원칙이 유명무실화됐다는 점에서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스 요금과 관련해선 산업부가 수요를 과소전망해 수급불안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산업부는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면서 발전용 LNG 수요를 매년 300~400만톤 과소전망했다”며 “이 같은 수요에 대해 수시 현물구매로 대응해 고가구매·수급불안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이에 “물가안정·국민부담 등과 함께 공기업 재무건전성 악화, 가격신호기능 저하, 미래 소비자 부담 전가 등 요금조정 유보에 따른 부작용도 균형 있게 고려해 연료비 등 원가변동 요인을 적기에 주기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언론에 발표해 약 5300억원의 추가 토지보상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LH공사에 대해선 경기도 양주 광석지구 택지개발과 관련 주택 수요 부족으로 4,300여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그밖에 수자원공사의 인도네시아 부실사업, 남동발전의 연료전환설비 부당 인수 등 공공기관의 부실 사업·투자로 2조 원 상당의 예산 낭비와 비효율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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