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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 입찰 단독 응찰시 절대평가 기준 마련된다

스마트 건설기술 최소 배점제도 도입

드론과 3D스캐너를 사용한 DL이앤씨 건설 현장 전경/사진=DL이앤씨




정부가 공공 대형공사의 기술형 입찰에 대해 평가 방법·절차를 신설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최소 배점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술형 입찰은 주로 300억 이상 공공 대형공사에서 건설 기술력 위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시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입찰제도다. 그러나 그간 기술형 입찰에 하나의 업체만 응찰할 경우 평가 방법과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찰되는 사례가 잦았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다수 업체에만 적용하던 차등 평가방식 외에 단독 응찰업체를 평가하기 위한 절대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평가항목 배점을 △매우우수 100% △우수 80% △적격 60% △미흡 40% △매우미흡 20%으로 나누고 단독 응찰업체와 심의위원 간 토론회를 수행하는 등 평가 절차를 신설한다.

현장에서 스마트 건설 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최소 배점도 새로 도입한다.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배점을 7점 이상 반영하도록 하고 이 중에서도 스마트 턴키(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등을 중점 평가할 필요가 있는 기술형 입찰 사업)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 배점을 2점 이상 반영한다. BIM은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시설물의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 활용하도록 만든 디지털 모형이다.

김태오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 생활 관련 SOC 사업들의 적기 추진과 건설산업 기술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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