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자 중에 마약·성폭력 등 범죄 전과자도 다수 포함돼 있어 투명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한 금고형 이상 전과자 6315명 가운데 73.2%에 해당하는 4623명이 안장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안장 대상으로 결정됐다.
혐의별로 보면 사기 271명, 횡령 166명, 배임 43명, 마약 및 대마관리법 위반 23명, 강제 추행 및 성폭력 범죄 12명 등이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만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외적으로 안장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안장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외부 압력 또는 청탁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 내부심의 기준 또한 비공개라 공정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강 의원 측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충원 안장은 국가유공자에게 최고의 영예이자 예우인 만큼 한치의 논란이 있어선 안 된다"며 "보훈부는 법무부 등과 협의를 통해 죄질의 경중 등을 따져 계량화된 안장 심의 기준을 만들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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