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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필수의료 붕괴 속 의대 정원 확대 불가피, 의협 반대 명분 없다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이후 16년간 3058명에 묶인 의대 정원을 4000명대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인구가 5150만 명가량인 우리나라의 의대 입학 정원은 주요국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인구 6708만 명인 영국은 2020년 8639명의 의대생을 뽑았고 인구 8317만 명인 독일도 같은 해 9458명의 의대생을 선발했다. 의대생 수가 부족하다 보니 당연히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독일(4.5명)에 한참 못 미친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는 이미 붕괴되고 있다. 특히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삶에 직결되는 필수 의료의 붕괴가 심각한데 지방에서는 아예 병원조차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응급 환자가 이송 병원을 정하지 못해 구급차를 타고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는 일상이 돼버렸다. 지방뿐 아니라 서울·부산·울산에서조차 제때 응급 처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환자 등 일반 국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지는 반면 상당수 의사들은 큰 이익을 누린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수입은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갈수록 의료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다. 2035년에는 2만 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런데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으나 전혀 명분이 없다. 어떤 이유를 들어 반대하더라도 국민들 눈에는 ‘제 밥그릇 챙기기’로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보다 의사 수가 많은 영국과 독일조차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대비해 의사 수를 더 늘리고 있다. 정부도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사들의 필수 의료 및 지방 근무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대학 입시에서 ‘의대 쏠림’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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