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상진 성남시장 "시의회에 추경안 조속한 통과 촉구"

탄천교량 철거비 등 긴급 안전 관리예산 포함…의결 무산 시 시민 불편 장기화

탄천 교량 안전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는 신상진 성남시장. 사진 제공 = 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이 23일로 예정된 성남시의회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안전 및 민생예산 집행을 명분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촉구했다.

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총 1575억 원 규모의 3회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9월 19일부터 한 달간 지속된 의회파행으로 인해 추경안이 의결되지 못했다.

추경안에는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 원과 관내 20년 이상 노후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용역비 및 보수공사비 48억원 등 긴급 안전 관리 예산 134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3회 추경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탄천 교량 재가설 지연으로 인한 시민 통행불편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한 노후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과 보수 보강 공사 지연으로 인해 주행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기에 가정양육수당 13억 원과 영유아보육료 15억 원 등이 의결되지 않아 당장 10월분 지급 불가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밖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전기요금 2억 원과 공사위탁사업 시설 전기요금 1500 만원 등 공공요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 발생도 예상되며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잔금 41억 원 미납 등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신상진 시장은 “더 이상의 시민 피해가 없도록 시 집행부가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추경안을 시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