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전북 새만금 일대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중 일부가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난민 인정 신청을 한 잼버리 참가자들을 상대로 지난 12일 난민 신청자들이 받는 교육을 했다.
이들은 잼버리 참가를 위해 국내에 입국한 직후 난민 신청을 했다. 대부분 미성년자이지만 일부 성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잼버리 참가자 중 일부가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것은 맞는다”면서 “정확한 인원수와 국적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난민심사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난민법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등을 난민으로 정한다. 난민 신청자에게는 정부가 신청일부터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새만금 잼버리에는 158개국에서 4만3000여명의 청소년과 지도자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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