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도내 31개 시군 중 처음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767명에게 교통비 5만 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교통비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후 ‘구리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교통비를 지원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가운데 중증 장애인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 보장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현실적인 보장책으로 경기도 내에서 최초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재활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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