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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충북 음성군, 농지에 태양광 개발허가는 잘못"

음성군, 개발행위 허가 잘못하고도 "문제없다" 버텨

"농지법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않으면 처분해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충북 음성군이 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를 허가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걸렸다. 음성군은 검찰에 해당 사건이 송치된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권익위의 조사·권고를 받고서야 뒤늦게 허가행위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신고된 태양광사업 고충 민원과 관련해 음성군이 재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농지를 취득한 뒤 이를 경작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사업을 벌였다. A씨가 음성군 일대에서 태양관 분양 행각을 벌이자 B씨가 이를 사기행위라며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관할 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음성군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B씨가 이에 음성군 소속 감사부서에 이를 재차 신고했는데 음성군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음성군은 “A씨가 적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했고,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절차를 대행하는 법인이 농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발행위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음성군이 행정 과오를 바로잡을 생각이 없다고 판단된 B씨는 결국 국민권익위 문을 두드렸다. B씨는 “경작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조사한 뒤 “농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며 음성군에 재조사를 권고했다. 음성군은 그제야 이를 다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농지를 이용한 불법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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