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히면서 북한 김정은 찬양을 지시한 시킨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위력행사 가혹행위·강요·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0시 30분쯤 경기도 고양시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2명에게 “김정은 만세, 푸틴 만세”라고 말하라고 시켰으나 거부하자 주먹으로 5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8월 중순에는 부대 내 샤워실에서 샤워 중인 후임병을 향해 박스에 담긴 물을 뿌려 넘어지게 하기도 했다.
또 반사신경을 테스트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밀치거나 교보재인 모형총으로 후임병의 정수리를 세게 누르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샤워 중인 후임병에게 같은 부대 동기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발가벗은 상태로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도 반복했다.
이 뿐만 아니라 후임병들의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목을 누르고 팔을 꺾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A 씨로부터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같은 부대 내 피해자는 모두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러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모두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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