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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 민원·단속 갈수록 느는데…과태료 '미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오토바이 소리로 인한 민원이 늘고 지자체의 단속도 강화됐지만, 부과된 과태료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이륜차 소음 민원은 2019년 428건, 2020년 1133건, 2021년 2627건, 2022년 3033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만 벌써 3030건이 접수돼 최근 5년 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이륜차 소음 민원이 늘면서 지자체 단속 횟수와 점검 대수도 2019년 37회와 299대, 2020년 155회와 1707대, 2021년 353회와 6004대, 2022년 412회와 7461대 등으로 많아졌다. 올해는 7월까지 314회 단속에서 5163대를 점검했다.

과태료 부과도 실적도 늘었지만 민원이나 단속보다 증가 폭이 훨씬 작았다. 이륜차 소음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5년간 134건에 불과했다. 과태료 부과액도 1건당 67만 원 수준인 총 9036만 원에 그친다.



소음·진동관리법령에 따르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소음기·소음 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선 안 된다'라는 규정을 위반할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배기 소음이 95dB을 넘는 이륜차는 '이동소음원'으로 지자체가 일정 지역에서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어 지난 7월 1일부터는 '이륜차 배기 소음이 인증·변경 인증 때 측정한 값보다 5dB(데시벨) 넘게 큰 경우'에도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잘 부과되지 않는 이유는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105dB로 높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이동소음원에 대한 단속이 잘 이뤄지지 못하는 것도 원인 중 하나다.

환경부는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난 6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넘지 못해 무산됐다.

이 의원은 "오토바이 굉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현장에서 시행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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