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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3억3000만원 빼앗고도 '허위 고소' 30대…검찰, 직구속 기소

5700만 원 빌려주고 고리 이자로 3억3242만 원 빼앗아

빼앗은 돈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

검찰 "사법제도 악용해 2차 가해" 구속

울산지방검찰청. 서울경제DB




3년간 3억3000만 원 상당을 빼앗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허위 고소한 30대가 구속됐다.

울산지검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를 3년간 협박하고, 피해자가 공갈 등으로 고소하자 오히려 사기죄로 허위 고소한 30대 A씨를 무고죄로 인지해 직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직구속 기소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기소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 B씨에게 57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빌미로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3년 동안 허위로 사채업자를 내세우며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준 것이니 고리 이자를 주지 않으면 사채업자가 널 죽일 것”이라고 협박해 3억3242만 원을 빼앗은 혐의다.

또 A씨는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조폭들이 아들을 외국에 팔아넘길 것”이라고 B씨의 부친을 협박해 2억80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협박 문자 등을 삭제할 목적으로 “사채업자가 위치추적을 하고 있다. 휴대폰을 바꾸지 않으면 널 찾아내 죽인다”고 협박해 5회에 걸쳐 휴대전화 및 전화번호를 바꾸도록 강요했다.

A씨는 또 2021년 12월 B씨가 협박에 못이겨 A씨를 공갈 등으로 고소하자 “B씨가 3억1400만 원을 가로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2022년 9월 울주경찰서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송치 기록을 검토해 사건관계인을 전면 재조사하고, 금융거래내역을 재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거쳐 A씨가 30년지기 친구사이인 B씨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해 허위 사채업자와 조직폭력배를 내세워 장기간 거액을 갈취해 온 사실을 규명했다. 검찰은 사법제도를 악용해 2차 가해를 가한 사실을 밝혀 무고죄로 인지, A씨를 직구속했다. 검찰은 A씨 구속 이후에도 추가 수사를 통해 3년간 27회에 걸쳐 현금 5400만 원을 추가로 갈취한 사실도 밝혀냈다.

A씨는 갈취한 돈을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B씨와 가족들은 피해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리의 사금융 대출을 받는 등 수년간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

검찰은 “향후에도 무고, 공갈 등 사법질서 저해 및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해 적극적 수사를 통해 계속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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