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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김장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버리세요”

11~12월 종량제봉투 사용 한시적 허용…특별 수거 기간 운영

김장쓰레기만 담아 배출…혼합배출 시 미수거되며 과태료 부과

사진 제공 = 서울 마포구청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김장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한시적 허용한다고 밝혔다.

매년 돌아오는 한국인의 연례행사인 김장은 배추, 무 등 다양한 재료들이 사용되는 만큼 쓰레기도 많이 발생된다.

이에 마포구는 주민 편의를 위해 김장쓰레기를 10ℓ이상 50ℓ이하의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장쓰레기는 배추와 절임배추, 무(무껍질 포함), 무청 등 채소류만 해당된다. 쓰레기의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고 크기가 큰 채소는 작게 썰어 버려야 한다.

쪽파, 대파, 양파 등의 뿌리와 껍질, 마늘대, 고추씨, 고추 꼭지, 고추대 등은 가축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 자원화에 부적합하고 분쇄 기계 고장을 일으켜 반드시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배출 시에는 김장쓰레기만 단독으로 담아 종량제봉투 겉면에 ‘김장쓰레기’라고 표기 후 내 집, 내 점포 앞에 일요일~목요일(금, 토 제외) 18시부터 24시 사이에 배출하면 된다. 단, 일반 생활쓰레기와 기존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배출할 경우 수거되지 않고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사진 제공 = 서울 마포구청


김장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은 일반 가정과 소형음식점만 가능하며 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영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일반음식점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은 제외된다.

마포구는 특별 수거기간 중 김장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고, 동시에 이면도로와 전통시장 등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많은 양의 김장쓰레기로 불편을 겪을 주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라며 “원활한 수거와 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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