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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참사 9년 만에 결론

대법,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9명 전원 무죄 확정

“사망 예견 안 돼”…업무상과실 증명 부족

참사 책임자 관련 형사사건 사실상 마무리

유족 “책임자에 면죄부…납득할 수 없다” 비판

대법원.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참사 발생 9년 만에 나온 결론에 유족들은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세월호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해경 및 구조본부 간부급 직원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에 대해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를 맡은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선내에 있던 승객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2심은 김 전 청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지휘부가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장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숨기기 위해 사고 직후 퇴선 명령을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다. 이들 외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당사자의 형사처벌은 앞서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준석 선장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현장지휘관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전부다.

유족들은 이날 대법원 결정에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단체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지시도 구조 계획도 세우지 않아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선례를 사법부가 남기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지휘부가 상황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책임의 문제”라며 “재판부는 ‘몰랐다’고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왜 파악하지 않았는지’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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