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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협의회 "상가 관리비 의무 공개, 임차인 퇴거보상제 도입하자"

국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법 개정 촉구

정원오 회장 "임대료 편법 인상 막기 위한 개정 시급"

정원오(왼쪽 네번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동구




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가 상가 관리비 의무 공개, 임차인 퇴거보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원오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성동구청장)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 개정 요구가 담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역 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존 상인과 원주민들이 밖으로 밀려나는 현상이다.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33명, 임대인과 임차인, 기업 대표 등이 성명서를 작성했다. 임병택 시흥시장, 이순희 강북구청장, 박준희 관악구청장,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발표에 동참했다.



성명서에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관리비가 임대료 편법 인상에 악용되지 않도록 상가 관리비 공개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 이내로 늘리도록 주문했다. 임대료 급등을 고려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 범위를 정한 환산보증금 기준을 폐지하고, 상가임차인 퇴거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에 상가건물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 2021년 지역상권법 제정을 이끌어내며 젠트리피케이션 확산을 막았지만 최근 임대료 편법 인상이 심각해지면서 후속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 회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법 개정안은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도시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방정부협의회는 개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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